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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방황하는 기이이린 Nov 02. 2021

법원직 시험 특징 전부 정리해봤습니다

법원직 시험 준비생들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나는 전직 법원직 공시생으로 19년, 20년, 21년도 법원직 시험을 응시했으나 결국 떨어진 사람이다.

합격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3년간 법원직 시험을 진중하게 준비해기에 법원직 시험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직 시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써보고자 하니 법원직을 준비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법원직이란?


법원직은 사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법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업무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사법 행정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다. 법원직은 크게 법원 사무직과 등기 사무직 2개로 나뉘어지며 채용은 모두 사법부에서 주관한다.


나는 법원 사무직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등기직은 전혀 준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원 사무직에 대한 이야기만 쓰도록 하겠다!




- 법원직 시험만의 특징 -


1. 과목이 8개다.(범위가 미친듯이 많다)


이 미친 직렬은 9급 주제에 과목을 8개나 요구한다. 법원 사무직을 기준으로 국어, 영어, 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모두를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민법은 전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소송법들에 비해 분량이 농담 아니고 2배 가까이 된다. 이러다보니 공부해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9급 공무원을 입문해볼까 하는 입장에서 이 과목 수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사실상 많은 이들이 법원직 도전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이다. 공부 양으로만 친다면 9급 직렬들 가운데서는 끝판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 이 때문에 법원직이 다른 9급 직렬들에 비해 고평가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듯 과목이 8개나 되기에 평균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양이 다른 직렬들에 비해 굉장히 많다. 한 회독 돌리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며, 반복 숙달하기까지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기에 1년만에 합격해서 들어가기가 타 직렬대비 좀 어려운 편이며, 법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한 편이다.(물론 예외는 언제나 존재한다.)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두뇌를 가진 비법대생으로 법원직 시험에 입문한다면, 운 좋으면 1년, 기본적으로는 최소 2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물론 아주 개인적인 기준이기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법과목이 5개나 되기에 생기는 또 다른 특징은 국영사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 다른 직렬들은 국영사 점수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정도로 가장 중요한 과목인 반면 법원직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안 중요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국어/영어 총 50문제 중 8문제 이상 틀려도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며, 10문제 이상 틀리고도 합격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국어나 영어의 경우에는 시간 투자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도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국어와 영어에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을 모두 법과목에 투자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국어나 영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지고 부담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노려볼만한 메리트가 있다.


다만 그만큼 법 공부에 시간을 쏟아야함을 명심하자. 또한 요즘에는 수험생 수준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서 영어가 아예 꽝이라면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한 5년 전에는 영어에서 40점대 맞고 법과목에서 90~100점대 맞아서 합격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리곤 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영어에 부담이 덜 갈 뿐이지 절대 영어가 꽝인데도 합격할 수는 없다. 자신이 영어를 아예 초딩 수준이라고 느낀다면 공무원 자체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 맞다. 잘 조율해보고 저울질해서 법원직을 선택하도록 하자.



2. 사법부가 시험을 주관한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 국가직 공무원들은 크게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로 나뉜다. 입법부는 국회직을, 사법부는 법원 사무직/등기직을 나머지 국가 공무원들은 모두 행정부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각 부마다 시험 출제가 다르기에 사법부는 입법부/행정부와 조금 다른 시험 양상을 띄게 된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국영사가 지랄이 안 난다는 것. 행정부 시험의 경우 대학 교수들에게 문제를 받아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험생들의 실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 이를 판별할려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다가 가끔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 멘탈을 터뜨려버리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국어나 영어의 경우에도 평생 쓰지도 않을 단어, 관용구, 한자, 등의 암기를 강요당하고 억지로 배배꼬아 문제를 만들기가 십상이다. 국사의 경우에도 아주 구석진 내용까지 끄집어서 시험에 내다 보니 수험생 입장에서 진짜 열받고 짜증나는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다.


반면에 법원직 국영사의 경우에는 아예 평가원에게 국영사 시험 출제를 맡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수능형으로 출제가 된다. 그렇기에 지랄같은 단어 암기 강요나 아주 디테일한 국사 시험의 문제는 아주 적게 나오는 편이다. 국어/영어의 경우에는 단어나 한자 암기, 문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면에 독해량으로 변별력을 가르는 편이다. 그렇기에 단어 암기, 문법보다도 긴 지문을 빠르게 해독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며, 수능에 쓰였던 온갖 스킬들을 다 사용하여 독해 중심의 문제풀이를 하게 된다. 국사의 경우에도 구석진 내용을 꼬아서 물어보지 않고 상당히 깔끔하게 문제가 나오기에 국사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적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법과목 문제들이 굉장히 판례 중심적이라는 것. 행정부에서 출제되는 법과목의 경우 대학 교수들이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론적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판사들이 모두 법과목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 중심적인 내용들이 많고, 그렇기에 거의 극단적으로 판례 위주로 시험이 출제가 된다. 경찰직, 검찰직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들과 법원직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들을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꽤나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렇기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답이 명확한 판례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더 쉬우며, 그렇기에 비법대생들에게 접근성이 그래도 나름 더 좋은 시험문제이다.(물론 5과목이 훨씬 더 압박이기는 하다.)



3. 직렬 바꾸기가 어렵다.


법원직 직렬이 부담스러워지는 또 다른 이유. 사법부 주관으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다른 직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법원직은 많은 공부량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렬 시험치기가 굉장히 제한되어있다. 그나마 전공 과목이 겹치는 검찰직하고 경찰직 정도는 어떻게 비벼볼 만 하기는 하다. 그러나 검찰직, 경찰직의 경우 지랄같은 국영사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다른 직렬의 국영사의 경우 법원직과 비교해서 시험 성격도 꽤나 다를 뿐더러 깊이 자체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국영사에 시간을 아주 많이 쏟아야 한다.(같은 년도 기출문제를 두고 보면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검찰직으로 돌려도 바로 합격하기는 힘든 편이며, 어영부영 준비하다가 또 법원직 시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민법과 민사소송법,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법원직은 보통 1년에 한 번 시험을 치룬다. 그런데 다른 직렬을 같이 준비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1년 시험에 올인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만큼 실패하면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법원직 도전을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몰빵했는데 망해버리면 돌리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그렇기에 법원직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들만 도전하는 직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원직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법원직에 몰빵하는 수험생을 해야 한다. 법원직 시험 자체도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준비하려다가 망하게 되니, 처음 입문한다면 무조건 법원직에 몰빵을 추천한다! 다만 년차가 쌓이고 법과목에 깊이가 생겼다면 검찰직과의 병행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다.(다만 합격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



4. 7급이 없어 9급의 메리트가 타 직렬 대비 높은 편.


요건 시험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법원의 구조적 특징이다. 7급 시험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5급의 경우에도 1년에 10명 남짓한 아주 소수만을 뽑는다. 그렇기에 법원 공무원들 대다수가 9급을 통해 법원에 입사하게 된다. 7급 시험이 없다는 것은 9급 입사자들에게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법원직 9급이 조금 더 고평가받음과 동시에 8과목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에는 승진 적체 때문에 7급 시험이 없어도 승진이 느려 터져서 불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했는데... 내가 법원 내부 조직 생활을 해본 것이 아니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다ㅠㅠ 그래도 법원직은 5급 달성 비율이 일반행정이나 기타 직렬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7급이 없다는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5.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았지만 현재 상승 중.


8과목의 위엄과 더불어 비법대생들의 외면, 직렬 단순화 등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원직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원자 수도 늘고 있지만, 최근 법원직에서 뽑는 인원들을 확 줄여버렸기 때문이다.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30 : 1 정도인 시험이었는데 뽑는 인원이 절반 가량 줄어버리다 보니 50:1 이상으로 경쟁률이 치솟았다. 나도 그 와중에 떨어졌고ㅠㅠ. 과연 22년 시험부터는 뽑는 인원이 늘려나?


또한 법원직의 메리트를 보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업무가 독립적이고, 7급 시험이 없고, 사법부 소속이라 민원에 상대적으로 덜 시달리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기에 그것을 보고 과감히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물론 내가 법원직 생활을 해본 것은 아니기에 잘은 모른다.)


그렇기에 현재 경쟁률이 꽤나 높아져 있기에 만약 법원직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시작하도록 하자. 공무원 시장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이런 법원직 경쟁률이 언제 또 떨어질지 혹은 더 치솟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9급에서 인기가 많은 직렬은 절대 아니라는 것! 난이도도 높고 도전 자체를 주저하는 요인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절대 메이저 시험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내부 사정이 아닌 다음에야 도전하는 인원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를 고려하면서 법원직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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