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창업 준비하기

노무업무에 대하여

by 햄버거집 사장님

프렌차이즈의 운영중 8할이 인력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렌차이즈는 규격화된 레시피와 본사의 운영 방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직원 관리만 잘 해도 운영이 훨씬 원활해 집니다. 그렇다면 똑부러진 노무 관리를 위해 해야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입니다. 프렌차이즈라고 해서 노무 관련 업무를 본사에서 관리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무지함으로 인한 노무 실수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점주가 지고 가야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무 분쟁을 피하려면 관련 지식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종 근로계약서 양식과 노무관련 소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에 관련된 여러 항목들을 파악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위하여 출근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이 들면 분쟁은 쉽게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노무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점주의 무지함으로 급여 책정을 잘못한다던지, 법적으로 위반되는 근무시간을 요구한다던지 하는 경우 근로자중 누구 하나는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서적을 통해 노무법에 해박해져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합니다. 작은 요소더라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일은 노무 분쟁시 아주 큰 스트레스를 갖다줄 수 있습니다.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기회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니 정직한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무사를 고용하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시간적으로 노무법 습득이 힘든사람의 경우 노무사를 고용하면 근로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노무분쟁시 대신하여 해결해주고, 중간중간 자문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첫 사업 시작 2-3년 정도는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를 고용해 다양한 노무법에 대한 지식들을 쌓았습니다. 또한 사업 시작초 노무 관련 사항에 대한 불안함도 줄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년 정도 경험을 쌓으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나니 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노무사 고용이 아닌 단독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부와 노무사 고용을 혼합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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