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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이제는 폐기해야한다

대형마트 규제보다 골목상권 지원방안 마련해야

by 배훈천

대형마트 규제 골목상권 전통시장 침체 불러
규제가 대기업 혁신 막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줘
대형마트 규제보다 골목상권 지원방안 마련해야


이마트 동광주점이 폐점한데 이어 홈플러스 광주계림점이 오는 12월 초에 폐점할 예정이다. 롯데마트의 위기도 심상치 않다.

http://www.gstandard.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6


이마트를 필두로 한 대형마트는 한때 유통 혁명의 아이콘이었다.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넓은 선택지를 제공받았고, 이는 자연스레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 이어졌다. 특히 이마트는 월마트와 같은 글로벌 거대 자본을 몰아내고 한국 특유의 유통 구조를 만들어낸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지금의 이마트를 보면 규제의 벽에 갇혀 경쟁력을 상실한 채 해외로 떠나는 모습을 보인다.


규제에 묶인 대형마트, 그리고 사라진 기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결과적으로 누구도 웃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정책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했고, 전통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형마트가 움츠러든 사이 골목상권은 중대형 식자재 마트와 다이소, 편의점이 점령했다. 결국, 대형마트 규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입지를 과거보다 더욱 좁아지게 만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통산업의 지형이 급변하는 와중에, 대형마트들은 이커머스와 배달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했다. 한 예로, 쿠팡이 새벽 배송을 통해 시장을 장악할 때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규제에 발목 잡혀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 만약 대형마트들이 자유롭게 이커머스와 물류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었다면,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쿠팡,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고, 그 결과 대형마트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외국 플랫폼의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서비스업 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세계 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유통, 물류, 관광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규제 중심의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명분에 발목이 잡혀 서비스업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데 있다.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자신을 약자로 생각하는 한국 특유의 위선적 집단주의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먼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규제 환경은 대기업의 혁신을 억누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공존의 길은 없는가?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는 단순히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시장 전체의 역동성을 억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존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대형마트가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품을 입점시키는 등 상생 모델을 도입한다면 골목상권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협력 구조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를 규제하기보다 소상공인들에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미 온라인 쇼핑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이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과 물류 시스템을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의 폐기가 필요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규제 조항으로 가득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통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은 폐기되거나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정책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유통업계의 혁신을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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