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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Oct 11. 2024

분양권 전매 절차 기다려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양계약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의 특성상 언제나 성공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분양권 전매 절차 통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누구나 현혹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래에 대한 행복만 생각하고 덜컥 계약서에 서명한 뒤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한 순간의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 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양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중도금 납입 전 입니다. 즉, 계약금만 들어가셨다면 어떠한 이유를 따지지 않고 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 내셨던 금전을 위약금 명목으로 모두 포기하여야 합니다. 보통 건축물이 억단위 이기 때문에 계약금이라 할지라도 전체 대금의 10%에 달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취소를 요청하는 수분양자에게 때때로는 해약금 등 추가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이 때는 반환 특약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중도금이 1차라도 진행되었다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얼마의 금전을 포기하든지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상대측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분양사에서 홍보와 마케팅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미 잡은 고객을 쉽게 놓아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계약 취소의 사유가 단순변심 등 수분양자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시 보장받았던 약속등이 지켜지지 않는경우라면 대금의 납부단계가 언제이든지 증거를 바탕으로 해제를 주장하여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분양권 전매 절차를 약속한다며 서명을 유도한 뒤 나중에가서는 자기들은 그런말은 한적이 없다며 발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서둘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분양계약은 어느정도 투자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분양자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확실한 약속이 있었을 수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100%(무조건) 됩니다.", "제가(직원) 책임지겠습니다." 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나 녹취록이 있다면 피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분양권 전매 절차 사례 뿐만아니라 계약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분양계약은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용받는 법률들을 위반한 정황은 없는지 판단 받아 대응하여 볼 수 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법률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바닥변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30호실 이상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과 같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목적물이라면 건분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이러한 건축물은 공개추첨을 통해 수분양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착순 입금순으로 호실을 배정하는 분양거래도 늘고 있으므로 해당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착순으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제대로된 계약서를 보내지 않는경우가 많은데요. 고객이 알아야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설명이 없었다면 약관법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권유나 길에서 사은품을 받아 홍보관에 방문하여 체결한 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14일 이내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만약 계약문서 내에 철회와 관련된 안내가 없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주장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양권 전매 절차 약속받아 매수하였는데 기다려도 이행되지 않거나 거래 자체에 수상한점이 있는 경우 혹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우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가능여부 부터 판단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분양관련 문제의 경우 스스로 판단한 뒤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각각의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판단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문의 :  010-73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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