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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Feb 20. 2024

전세사기 당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염두에 두고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해 성공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전세사기가 터져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인데요.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매물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의무를 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오히려 전세사기 사건에 적극가담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직업 윤리를 저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를 구해오거나, 문제가 있는 매물을 정상적인 매물인것처럼 속이고,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제일가는 부자라 전세보증금을 떼이게 될 일이 전혀 없다.", "내가 보증하니 믿고 계약을 체결하셔도 된다."는 식으로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가 가담되어 있다면 피해자들은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서도, 경매절차 등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를 원인으로 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생각보다 쉬운 편이 아닙니다. 해당 소송의 난이도는 집주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본래 민사소송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중의 하나가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원고는 자신의 청구에 대한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중개행위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오랜시간이 흐르고나서야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알게 된 시점에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승소 확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데, 많은 에너지를 들였음에도 승소하지 못한다면 괜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꼴이됩니다. 


거기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까지 물어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중개과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에 휩쓸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추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계약체결당시 공인중개사의 잘못을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단념해야 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형사고소절차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전세사기는 조직적인 범죄행위인데, 경찰조사에서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형사고소절차 진행은 전세사기 사건 피해회복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서는 안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해야 절차 진행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신탁등기의 의미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을 인정해 세입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기도 하였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담당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보조원 등도 함께 피고로 지정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적어도 공인중개사협회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만한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속하게 관련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소송의 실익 등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사기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게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tel:070-461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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