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백화점의 수익성은 주춤하였지만 다품종 소량판매를 실시하는 편의점의 실적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편의점이 백화점의 매출 규모를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지난 9월 늦더위까지 찾아오며 접근성이 좋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택가나 학원이 밀집된 지역을 지나다보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점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 근처에는 항상 편의점이 함께 있죠. 그런데 같은 상가에 위치한 두 매장이 동종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독점사용계약서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출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할인판매점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재고파악만 하고 간간히 매장을 청소만 해주면 쉽게 사업이 가능했죠. 여기에 더해 요즘에는 과자나 젤리, 문구류 등도 함께 진열해서 판매하는 매장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류나 담배를 제외한 판매품목이 편의점과 매우 유사하다게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에 영업을 활발히 하고 있던 상인의 경우 같은 건물에 이러한 매장이 들어오게되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제품이라면 고객은 더욱 저렴한 곳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분산되기 때문이죠. 독점사용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들어왔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동종업종제한을 주장하며 갈등이 생기게 되고 협의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면 법적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먼저 임차하고 있던 상인이 승소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
이러한 다툼은 편의점과 무인 판매점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나 약국 등과 같은 업종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이러한 분쟁이 많아 상가에서는 업종 당 임차 가능한 호실의 수를 규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보면 "1층 OO업종 독점자리"라는 문구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자리는 경쟁업체가 없는 등 다양한 이점에 따라 다른 호실보다도 더욱 고액에 거래되기도 하죠. 집합건물의 경우 상가관리규약이 존재하며 규정에 따라 독점사용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임차하기도 합니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옆 호실에 판매제품이 상당 수 겹치친다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생각되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그 점포로 인하여 가게의 매출까지 뚝 떨어졌다면 법적대응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죠. 이에 영업금지가처분 혹은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종업종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적 근거는 두 업종에서 판매하고있는 제품이 유사하다는 점, 영업행위를 하는 방식이 유사한 점, 주요 고객이 중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상호명이나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점사용계약서에 따른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판례를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각각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동종업종제한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법적대응을 진행하기 이전에 전문가에게 검토 및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려해야할 것은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심하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우선 독점사용계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동종업종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이나 영업금지가처분을 실행하기 전에 경쟁업체와 내용증명 등을 주고 받으며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단순히 판매하는 물품이 겹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쉽게 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