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이혼자체가 흠이라고 여겨지는 사회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돌싱이라는 말도 생길만큼 과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거부감이 줄어들고 이해하는 분위기 입니다. 다만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양육비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등 현실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한 쌍의 부부가 재산을 합치고 경제권을 한 쪽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할 입장에서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오느냐는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협의가 되면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데 이혼 자체는 서로 동의하지만 재산을 나누는 것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분할소송이 이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협의 이혼절차를 먼저 하고 별도로 법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상 이혼청구 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눌지 협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상황이기에 협의를 한다고 해도 지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소송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합의한 내용을 미리 변호사와 함께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서면으로 적어두고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이후 합의 자체에 대한 분쟁소지를 예방할 수 있으며 협의 이혼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서인증과 공정증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서인증이란 작성된 서류가 당사자들의 원하는 의사를 따라서 작성되었음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는 어떤 내용을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인정하며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작성하는 것이기에 재산분할소송과같이 효력면에서 더욱 강력합니다.
사서인증은 공증서 표지에 인증서로만 기재되어 있고,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라고 기록이 되어있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합의를 한 내용을 협의 이혼계약공정증서로 인증을 받고 만약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증인 사무실을 통해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로 작성할 것인지와 어떤 내용을 법률적으로 넣을 것인지 재산분할소송 변호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이후에 골치아픈 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 합의서와 협의 이혼계약공정증서를 비교해보면 재산분할로 합의서만 작성했다면 미이행시에 민사로 들어가서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정증서를 받아두었다면 민사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이 공증인을 통해 집행문을 받고 상대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이루어졌을 때 유효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해서 합의서류를 작성했는데 이후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되면 입증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대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기에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무용지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있던 고유한 재산은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 기여도를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둔다면 더욱 많은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부의 경우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의 가치도 상당히 크게 보기 때문에 반반 나누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 잘못 분배된 자산은 다시 추가로 받기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원하시는 결과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