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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by 최성민 변호사
빌라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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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0대 남성이 돌려줄 수 있는 자본금이 없이 타인의 보증금을 받아 많은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기의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저질러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은 총 60억에 육박하는 고액이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 또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빌라 전세사기는 개인이 저지르는 것보다는 조직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알아채기가 더 어렵고 피해구제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사기꾼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그 사실을 알길이 없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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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찰에서 범인을 잡으면 받지 못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뺴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사기관만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돈을 찾도록 법률적인 조치를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해당 범죄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전문 변효사의 조언을 받아 어떻게 대응할지 가압류, 소송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갭투자 빌라 전세사기는 대부분 사용하는 수법이 소유자를 타인으로 대신해서 세우고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일명 '바지사장'으로 불리는데 이러한 소유권자 변경에 대해서 임차인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소유권자가 변경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 소유자에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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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것을 알았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아니라 이전의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신속히 알려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최소 2개월~6개월 안에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연락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통보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듣지 못하거나 모르겠다고 잡아떼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해지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약철회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중요한 문서들을 보내는 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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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빌라 전세사기 소송절차를 밟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첫단계인만큼 꼭 보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면 지금가지 반환을 안 해준것과 마찬가지로 큰 압박을 못 느끼고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발송해야 법적으로 대응하고 큰일이 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생겨서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돌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준비하는 처음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타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려서 재산상의 처분을 유도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이익을 얻은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통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추가로 민사를 진행하여 빌라 전세사기로 그간 입은 피해를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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