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전세사기 고소장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전세사기 고소장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방법



001.png?type=w773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최근 강서에서 혐의로 송치된 권씨는 송파, 강서, 강동 등에 15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본없이 갭투기를 통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대부분 경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가 약 130명에 육박하고 피해금액이 150억원이 넘어가는 규모라서 모든 피해가 개인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많은 피해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전부 보상이 나오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보상이 막히는 형국이고 심지어 조건에 맞부합하지 않아서 피해자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40.png?type=w773


수사를 진행해서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를 하고 있지만 구제를 받는 것은 다른 영역의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세입자가 오랜기간 동안 모은 돈을 한 순간에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정부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전세사기 고소장을 작성하고 가능한 모든 법률지원을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으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르쇠를 하는 사기꾼들이 많기에 실제로 돈을 받는 것에 집중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41.png?type=w773


우선, 전세사기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어떤 관계이고 계약 당시 상황은 어떠했으며 보증금을 주었지만 언제까지 돌려주어야함에도 반환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주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기망하고 돈을 돌려줄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애초에 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맺은 상황도 밝혀야 합니다.


연락을 해도 계속 피하고 답이 없거나 조금만 기다리면 주겠다고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림을 요구한다면 명백하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없음을 알고 대처해야하며


사기사건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많아질수록 내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고소장을 작성하고 빠른 대처가 반환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20250203_164211.png


모든 피해를 밝히는 것은 증거를 통해서 해야하고 피해금액이 많아질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건물 또는 사기꾼이 소유한 다른 건물의 임차인이 또 있는지 파악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형사고소를 준비하면 되고, 돈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합니다. 둘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는데 전세사기 고소장을 작성해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와 온전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승소 뿐만 아니라 돈을 돌려받는 과정을 다수 담당하고 있으며 당연히 받기로 약속한 돈이기에 부동산담당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KK2e9Rf5jubmaqJNsFKNQlfWbrk


변호사 선임을 보통 재판 때부터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을 보면 초기에 미리 상담을 받아야 미리 가압류를 넣어두고 보증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두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미리 임차권 등기명령도 신청해두어야 하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처벌을 받고 싶지 않으면 빠르게 반환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조언은 돈을 반환받지 못했음을 인지했을 때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사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전세사기 고소장하여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지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통장대여 처벌 보이스피싱 신고당했을 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