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해지통보 하는 방법에 대해서

by 최성민 변호사
묵시적갱신 해지통보 하는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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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계약 종료를 앞투고 집주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 안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과 관련된 표현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안했다면 갱신이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질 수 있으며 그 반대로 구체적으로 통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갱신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잘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갱신을 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통보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논의한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거나 갱신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 전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맘에 들지 않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묵시적갱신 해지통보를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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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보가 되지 않는다면 갱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전달이 되었나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갱신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할 수 있으며 말한 후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휘되어서 보증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잘 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종료 전에 합의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2개월 전에 해지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기에 갱신이 된 것인데도 마음대로 이사글 가버렸기 때문에 전세금을 빨리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변경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갱신은 어렵고 묵시적갱신 해지통보가 이루어진 것이기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번거로운 분쟁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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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활용



묵시적갱신 해지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전화나 문자, 구두상, 중개인을 통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못들었다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로지 피해는 개인이 져야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어떤 내용의 서류를 발송했고, 발송한 일시와 수취여부 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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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목적은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거절을 하기 위해서만 발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에 대해서 답이 왔거나 연락이 닿은 경우 녹음, 캡쳐를 통해서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기때문에 묵시적갱신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적 압박이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다방면으로 집주인이 부담을 느끼고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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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상황에서 묵시적갱신 해지통보를 하려고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경우나 돈을 빼돌리고 은닉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해지가 이미 된 상황이라면 꼭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에 권리분석을 진행해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상황별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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