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소송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무자본으로 갭투자를 하여서 총 4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 김모씨의 사건에서 같이 범행을 일으킨 공모자들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각 징역 12년,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중개인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사망하여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2020년부터 159명에게 약 263억원을 빼앗고, 2022년경까지는 추가로 137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환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유무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생활이 위협받는 전세사기 범죄
자본없이 갭투자로 보증금의 반환 채무 규모가 자력으로 해결될 수 없을 정도이며 피해본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세사기 소송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너무나 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상황이며 당장 살 주거공간이 위협당한 상황입니다.
모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노력해야하기에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HUG를 통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정인 상황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심리적 고통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세사기 소송을 통해서 사기꾼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예방하는 것
계약을 할 때 이상함을 미리 감지하여서 위험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개인이나 집주인의 말만 듣고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다방면으로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에 대해서 적혀있는 장부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이 적혀있으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언제 집이 지어졌고, 매매한 시기는 언제인지, 얼마나 담보로 빌렸는지 등을 알 수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가늠
임대인이 채무가 많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밖에 없어서 미리 나의 돈을 잘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압류를 했다고 써져있으면 세금 납부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압류가 적혀있다면 채무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세사기 소송을 진행해야 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집주소가 함께 적혀있습니다.
이 집주소로 현재 소유자인 집주인의 자신이 맞는지 등을 체크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했음에도 몰래 숨기고 나중에 되서야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법률 대응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서류를 언제 발송했는지와 수취여부까지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분명한 의사를 담아서 발송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무법인 이름으로 발송하여서 실제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가했는데도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사기 소송을 준비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서 승소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통해서 해당 집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자칫 잘못 진행하면 미납된 세금을 물어주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반드시 법률검토를 받은 후에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