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잡아떼는 악성임대인 명단이 공개되면서 1년만에 17명에서 1177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의 총 액은 모두 1조 9000억이 넘는 금액이며 19세의 가장 어린 임대인도 있으며 인당 평균 16억 1000만원 대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면서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부동산 관련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전 재산으로 볼 만큼 거액의 건이 많기에 전세금반환소송이 불가피한 규모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기 전 2개월~6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요포인트 체크
�계약 해지가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
�소송 VS 지급명령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먼저하는 단계입니다.
집주인에게 의사를 말할 때에는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전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를 했다면 답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락이 아예 안되거나 행방불명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보낸 내용과 수취여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름으로 보낼 때에는 무시할 확률이 높기 떄문에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집주인이 반환을 빠르게 해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계약서 상으로 언제까지 돌려주어야 하는 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승소를 했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상황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게 '지급명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청해서 임대인이 이의제기가 없을 시에 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증빙자료를 통해서 진행함.
또한 소송보다 절차가 조금 더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기가 더욱 수월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게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주 내에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전세금반환소송를 어차피 진행해야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급명령보다 다소 복잡하고 진행과정이 오래 걸림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하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진행해야하는 다소 어려운 절차
✅지급명령
짧으면 2개월 내외로 진행할 수 있어서 소송보다 간편하다는 장점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어차피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함
퇴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받기가 어렵고, 해당 주택에서 퇴거를 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약 5%정도를 받을 수 있고 퇴거한 날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날까지 적용됩니다.
송달한 후부터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더 높은 이자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령이 가능한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돈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