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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소송 해결되지 않는 점유자 문제 해결법

by 최성민 변호사
경매 명도소송 해결되지 않는 점유자 문제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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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경우, 이미 낙찰을 받았으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계속 살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임차인은 명도날짜를 미루고 있으면 낙찰받은 사람은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매 명도소송 통해서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할 때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어서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인도명령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매수를 하고 대금납부 뒤에 6개월 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한다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인도명령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경매 명도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일 때


2️⃣경매를 진행해서 낙찰 받았으나 점유자로 인해서 집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을 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낙찰 받았는데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매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나의 부동산이 맞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간 골치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부동산 법률문제는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명도소송은 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의 적법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니 만큼 아래 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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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유형


✅이전 소유자


✅임차인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임차인이라면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무단으로 점유하고있다면 이는 바로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해결해야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을 상담받고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소유자라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땅히 살 곳이 없어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밝히고 이사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대항력이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여서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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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통지함 :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니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점유자에게 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

✅강제집행 : 끝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집행권을 통해 인도를 진행

✅비용 청구 : 진행할 때 든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모두 청구하여서 손해를 최소화


경매 명도소송 진행은 먼저 나가달라는 통지를 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메시지를 남기는 등 다양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소송 중에 점유자가 몰래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서, 소송을 진행할 때 매우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이전을 막도록 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은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소송르 진행해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비용은 모두 청구할 수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법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경매 명도소송을 할 대는 단순하게 인도명령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승소를 한 이후에도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집에가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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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비용도 추가로 들 수 있기 떄문에 처음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고 직접적으로 점유자와 대화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변호사에게 일임하여서 압박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박을 느끼고 조기에 퇴거한 경우도 있기에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점유자에게 밝히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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