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선처가 필요하다면
같이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경우에 어떻게 정산하고 재산을 나눌 것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많습니다.
작년 연말 서울고등법원에서 볍원 동업관계를 종료한 후에 의료장비를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심을 뒤집고 이후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동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산이 다 끝나기 전에 자기 임의로 장비를 처분하면 안된다고 하였겠으며 실제로 동업이 종료와 비슷한 시기에 설비를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라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의 재산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
✅동업 관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법인카드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는지?
동업시 횡령죄?
✅횡령의 대상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여야 횡령의 대상이 됨.
반드시 타인 단독 소유인 것이 아니고 공유, 합유관계로
타인의 지분이 있는 것이라면 함부로 처분하는 것은 금함❗
동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같이 공유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합유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업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의없이 마음대로 단독 처분하는 것은 법인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업을 종료한다면?
관계를 2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청산
동업자들끼리 합의하고 청구해서 해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무종결, 채권추심 변제, 남은 재산의 인도까지 되어야 완전하게 종료되는 것입니다.
✅탈퇴
동업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며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탈퇴하는 것이고 탈퇴한 사람의 지분을 소멸하고 계샨을 해줍니다.
동업관계는 크게 2가지로 나뉘며 청산, 탈퇴입니다.
청산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며, 탈퇴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하는 것이기에 다수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한 사람만 탈퇴한다면 그 지분을 계산하여 줍니다.
법인횡령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으로 동업을 종료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고싶다면 청산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후 근거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금전 문제로 이이기하다보며 자칫 감정이 상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상대방이 법인횡령죄로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리 서류를 작성하고 이상없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개인적으로 작성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법인횡령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라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문제
사용한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오해를 살 수 있으며 개인이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같은 큰 조직을 상대로 개인이 대처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접대가 필요한 직업인 경우에는 특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이후 취업, 이직, 결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제했는데 그 일로 문제가 붉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라고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개로 구분됩니다.
회사 명의로 된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회사의 공적업무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맞으며 법인을 위해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개인적인 업무로 사용한다면 법인횡령죄 배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 금액이 크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제범죄에 관련하여서 처벌의 수위가 높은편이며 법률이 익숙치 않은 개인이 대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서 법인횡령죄로 보거나 배임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을 잘 아는 전문가를 통해서 대처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률지식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법을 알아가는 것이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