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상가보증금반환소송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by 최성민 변호사
상가보증금반환소송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001.png?type=w773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상가, 주택 등 부동산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특성상 고액의 건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보증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던지, 보증금 반환 자체를 안하거나 계속 모르쇠를 하면 임차인의 입장이 난감해집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복구하라던지, 복구가 덜 되었다는 등 굉장히 힘들게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상가는 전문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건물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원상회복이 안되었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의 일부를 빼고 돌려주는 경우


상가를 임대하고 난 후 영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예쁘게 꾸미는 등 보통 변경을 많이들 합니다. 이미 인테리어가 꾸며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쓰지 않기에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둘지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둡니다.


만약, 정확하게 이야기 나눈게 없다면 처음 모습대로 돌려놓으면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손상이간 것은 어쩔 수 없기에 놔두면 됩니다.


양도양수 계약을 한 경우라면, 처음의 임차인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양수받았을 때의 가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 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045.png?type=w77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청하지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로 넘어갔다면 점유하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의 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야함



또한 임차권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이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곳으로 인식하고 계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압박이 오기 때문에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46.png?type=w773


임차권 등기설정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은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 소송비용이 결정되기에 내가온전하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일수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은 부동산 문제이기에 고액의 건이라서 절차가 늦거나, 기한을 맞추지 못할 시 등의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체크할 것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신청

�임차권 명령 등기

�내용증명 발송

�소송서류송달


소송을 진행하면 언제쯤 끝날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소송은 상대적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효율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며 실제로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고 입금을 하는 시점까지를 완전한 해결이라고 보면 됩니다.


Fo85BE8AAE_XP1FZi90FYy-ymcw


종종 상가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모르쇠를 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자에게 대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약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기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 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기다리고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면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가 임차인의 책임을 다 했는지를 증명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지금하지 않거나 연체한 적이 있는지, 게약 해지통보가 잘 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제대로 통보가 되지 않았으면 임대인이 몰랐다고하면서 잡아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통화나 문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답장을 꼭 받거나 녹음을 하는 등의 증거를 남겨야만 합니다.이렇게 임차인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반환받으면 되겠습니다.,이러한 모든 과정을 개인적으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음을 받아서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경매 명도소송 해결되지 않는 점유자 문제 해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