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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작성해서 피해복구

by 최성민 변호사
중기청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작성해서 피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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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작성하여 피해복구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피해와 희생을 당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액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취업 결혼 등의 중대사를 앞둔 젊은 층이 피해를 당하여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큰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수원시에 많이 발생한 중기청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려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임대인이 전 세대의 전세보증금을 총 13억 2천만원을 갚지 못하여 송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빚이 생겼기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 모든 회복은 개인의 몫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제도란?

청년전세대출을 활용하여 낮은 금리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든 18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운영하다가 효과를 인정받아 연장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금리로 빌릴 수 있어서 인기가 많고 계약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서 전세사기 사건이 같이 급증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억이 넘지 않는 주택에 적용할 수 있고 금전 부담이 덜어지는 청년친화정책으로 각광 받았으나 사기사건에 휘말리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돕고자 마련된 정책이었던만큼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 정책이었기에 믿었던 피해자들이 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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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고 사실을 속이거나 은폐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범죄


제도를 믿고 계약했지만 중기청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았다면 사기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 사기죄 성립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삼자를 속이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착오에 빠지게 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며,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거나 돌려줄 의사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시세가 유동적이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의도치않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만기가 도래하여 이사를 가야한다면 무엇보다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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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이사를 가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그대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끝나기 전에 함부로 이사를 가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바로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잘 기재가 된 것까지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실이 기재가 되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에 집주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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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서 승소 후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고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토대로 받아야할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소의 가능성이 높으며 자세한 서류와 상황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가능성을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많은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추심까지 진행하고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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