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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반환소송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by 최성민 변호사
원룸 보증금 반환소송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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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중요한 사항을 모른채로 계약을 진행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적인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임차인이 중요한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이 없기에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한다면 정보가 불균형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기사건을 예방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제도적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에 따른 피해를 모두 개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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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통보가 2~6개월 내로 완료 되었는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증거를 잘 모아두었는지?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


부동산 문제의 대부분은 보증금반환에 관한 것입니다. 보증금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굉장히 큰 고액의 건이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잘 돌려줄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다가 잘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 연락을 받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타인의 돈을 마음대로 갈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물론, 의도적이지 않고 재정상태가 나빠져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원룸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한다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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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먼저!


해지 후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2~6개월 전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이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더 기다려야만 합니다. 내용을 통지할 때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는 답장을 꼭 받고 저장해두는 것입니다.


그 때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해당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 꼭 내용을 보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소송은 부동산의 법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 하나를 놓치면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 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압박을 받은 집주인이 겁을 먹고 돈을 빨리 준다면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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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름으로 발송하거나 대응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작성하고 언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원룸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그 전에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서 피해를 복원할 수 있기에 이것도 함꼐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서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하게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건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고 원룸 보증금 반환소송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보증금을 회수하여 드리는 제이씨엘파트너스와 함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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