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은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 때문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출생증명서가 없다면 가정법원에서 확인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2016년 11월 이전에는 성인 2명의 인보보증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여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혼인 남성이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를 본처에게서 낳은 아이인 것처럼 인우보증으로 출생을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임이 확인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거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문제와 양육비를 받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양육비는 종전 판례와다르게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한결이 나왔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신경써야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실제 친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이용합니다. 당사자들이 협의가 되어서 원활하게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가정 법원의 수검 명령을 받아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사망하여서 유전자를 체취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고인의 유골이나 친족을 통해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를 진행해서 확정되었다면 호적이 없는 무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출생신고가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출생신고를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 소송을 진행해서 친생자 관계가 사라지면 호적이 말소됩니다. 반대로 출생신고를 아버지가 하였는데 어머니와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면 호적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무적자가 되면 어머니를 통해서 새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친부모가 누구인지 몰라서 신고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법원을 통해서 성본창설 허가를 받아서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받고 등록부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서 세심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무턱대고 진행하였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에 가정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등록 기준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이며 2008년 호적법을 폐지함에 따라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문서
단순히 말소가 된다고 해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에 대해서 공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과 다르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후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개인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내용을 반영해야하기에 친자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출생, 사망, 결혼 등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한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 법원이 책임을 맡을 만큼 중요한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의 내용을 토대로 가족등록부를 남기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실제 부모님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자가 아닌데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나 비용을 지불해야할 수 있기에 각종 법률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관련 법률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생소하고 어려운 작업업니다. 법원출석과 재판부 소통까지 해야할 수 있기에 가정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가정 내의 문제를 잘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