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법원에 접수된 가사소송 사건은 4만 7,9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혼 소송이 75%로 1위를 차지하였고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과 손해를 배상하는 소송, 혼인 무효나 취소를 진행하는 소송이 이어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 통계에 따르면 친생자 관계 확인소송 신청은 약 2개 가까이 늘은 것으로 보아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이에 따른 현황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송은 재판 전에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존부확인소는 민법 제 865조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친자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등록에 친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친자가 아니라면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반대로 실제로 친자인데 등록부에 기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친모가 숨진 상황에서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주장한 소송을 받아들인 예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에 태어난 것은 맞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실제로 아버지가 아닌 것이 명확하다고 하면서 친생부인소송을 진행하였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혼인 중에서 낳은 자식을 친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로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않거나 패소하면 친자로 그대로 등록됩니다. 혼인 후 200일 이후에 아이가 출생하거나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생자 추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부인하기 위한 소송이 친생부인소송인 것입니다.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바로 유전자검사 결과입니다. 만약 상대측이 사망해서 유전자를 체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친척을 통해서 유전자를 검사하게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이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상대방이 사망해서 고인의 유골, 친족 등을 통해서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친생부인소송없이 친자가 아닌 자녀를 부부가 합의하여서 자신들의 호적에 등재하는 경우에 상대 동의 없이 남편이 본인의 혼외자식을 자신의호적에 올리는 일이 빈번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재산분할 분쟁이 생기거나 가족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잡고 친자가 아님에도 상속을 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특히나 사건의 특성상 유전자 검사를 필수로 진행하는데 결과를 무사히 얻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협조를 해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도록 법원의 협조를 받아서 요쳥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며 이 명령에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또는 30일 이내 감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이란,
혼인 중에 출생자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혼인 중 출생자임을 부정하는 소송을 뜻함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실제 나의 친자가 아닌 경우 친생자로 추정된 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함
그러면 소송에 비해서 청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소송에 비해서 청구는 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소송이 아니라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다소 시간이 적게 들고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할 때 상대방은 전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협조를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허가청구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협조, 동의가 없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신청하려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이 된 이후에 출산이 되어야함
-이혼 이후에 300일 이내의 출산 된 것
-출생신고완료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
이 외의 상황이라면, 친생부인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가정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나의 자녀 친자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안인만큼 확실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