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최근 전세로 인한 피해사실이 많아지면서 전국의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안심전세포털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인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이 총 1,177명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청구한 것인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많아지고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소소을 고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세사기고소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고서 돌려주지 않거나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잠적하는 등의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임대인이 처음에 계약을 진행할 때부터 돈을 돌려주거나 갚을 능력 자체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서든 주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서 잡아떼고 모르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계속 돌려받고 있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서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집주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변제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압류, 처분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명의 집주인이 여러 명의 세입자를 들여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단체로 전세사기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반환의 조건과 기한이 언제인지 미리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체했던 내역을 저장해두어서 증거로 활용합니다.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 문자를 미리 캡쳐해두고 전화를 했다면 최대한 녹음을 진행하는 등 불리하지 않도록 대비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모아서 전세사기고소를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서 받지 못한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돈을 받지 못하여서 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고 의도적으로 집주인이 사기를 칠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나 정말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돈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세사기고소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꼭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추후에 올 불이익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직 돈을 받지 못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등기가 신청되지 않았는데 짐을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을 잃어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형식, 증거를 잘 갖추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이 부족하면 보충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오는데 그로 인해서 또 다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에 잘 작성하는 것이 좋고 담당 변호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경우 이미 집주인과 대화를 해도 해결이 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이상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고의적으로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더욱 적극적인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 부분은 조언을 받아보시고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고 추가로 법률적인 과정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전세사기고소를 잘 진행하여서 모든 보증금을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