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배우자의 혼인 전의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는 부분과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무조건 50%로 배분된다고 알고있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가장 분쟁이 많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혼인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50%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온 재산이라 하더라도 나의 기여도가 없는 것이 아니기에 이 부분을 나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체크해야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데에 가장 큰 부분은 경제활동여부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 사업 소득 등으로 실제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부분도 함께 인정됩니다. 집안일, 내조, 자녀양육 등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기여했다고 외벌이재산분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측과 비교하였을 때 내가 더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도 자신의 몫을 인정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법적대응을 준비할 확률이 높기에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전문 변호사와 꼭 상의하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벌이재산분할에서 신경써야하는 점은 알고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비자금,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서 그 재산도 함께 분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법정다툼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세금신고)
✅보유한 재산 목록 (주식, 부동산 등)
✅지출내역 (생활비, 교육비)
✅가사노동 기여도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해온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여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서 주장합니다. 단순히 외벌이재산분할이라고 해서 불리한 것이 아닌만큼, 이 자료들을 준비하여서 담당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분위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서류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외벌이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예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전에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혼을 모두 마무리한 후에 발생하는 재산청구권이기 때문에 나의 몫을 잘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나왔지만, 끝까지 모르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인데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숨긴 경우에는 외벌이재산분할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또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개인적으로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지말고 가정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빠르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잘 확인하여서 최선의 결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