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범죄단체의 조직, 가입활동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1명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선고가 가벼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2021년부터 인천 일대의 아파트, 빌라 등의 공공주택 총 372채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고 가로했습니다.
앞서 2018년 경에 망상지구에서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대금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이자를 돌려막기하며 총 2708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전세계약을 맺고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처럼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증금을 최대한 돌려받기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 깡통전세
✅ 가짜 집주인
✅ 이중계약
깡통전세는 아파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서 임대인이 이미 돈을 많이 빌려놓은 상태라면 온전한 금액을 되찾기는 힘듭니다. 이후에 경매로 넘어가면 내가 돈을 돌려받는 순위가 뒤로 밀려있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 전세사기 계약 때 본 집주인이 실제가 아니라 가짜로 위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온 것이고 신분을 위조하거나 단순히 이름만을 빌려준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증까지 교묘하게 위조해두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을 받고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서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해야 나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대신 돈을 반환받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이후에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보험측에서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축아파트 전세사기로 실제로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실제 재산이 있는데 숨기거나 은닉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상황이라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갱신이 되는 것이기에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통보는 문자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으나, 녹음이나 답장을 받아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합니다. 계속해서 연락해도 받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이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버린다면 바로 나의 권리가 없어지고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등기부에 잘 기재가 되었는지까지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반환이 안된다면, 신축아파트 전세사기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다고 하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바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집주인의 상황과 의사를 판단하여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대항력이 있더라도 내 보증금을 받는 순위가 낮으면 어려울 수 있어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체크해보고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전세사기 상황별로 대응방법이 다 다르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 충분히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여서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