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잠적한 상대에게 내용증명과 지급 명령까지 보내고, 법원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돈을 끝까지 갚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합니다.바로 채권 추심입니다. 이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용정보 조회, 압류와 추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파악하고 이를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채무자신용정보조회하면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과 개설한 은행의 계좌 또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와 신용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계좌 압류나 재산에 경매를 붙임 채무자신용정보조회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확인되었다면 압류와 추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압류를, 지급 명령에 따른 내용을 집행하려면 지급 명령 정본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하면 되고, 채권자는 이 이를 기반으로 압류 추진 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하면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또한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집에 있는 가구나 여러 가지 재산에 경매를 붙일 수 있으며, 이 매각 대금을 채권자가 돌려받습니다.채무자신용정보조회로 확인하여 빌려준 돈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주거래 은행 파악과 압류, 그리고 이 경매를 하여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빌려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지급 명령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는 것도 가능하며,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악질적인 채무자는 재산 조회와 재산 명시, 채무 불이행자 명부를 명부에 기재하는 등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란 실제로 돈을 빌려줄 때는 바로 갚겠다고 말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갚지 않고 연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돈을 회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신용정보조회란 금융거래 등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뜻합니다.신용 정보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얼마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주거래 은행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내역을 확보해도 확보하면 효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 점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소득과 보유한 재산과 부채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신용정보조회를 요청하여 조사하게 되면 신용정보의 식별 정보, 주소지, 은닉 재산과 소유한 부동산 정보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채무자신용정보조회을 했는데 가진 재산이 없다면
✅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거래 활동을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만약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방법이 마땅치 않아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신용이 불량한 상태에서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빠르게 채무 불이행자 명부로 등재 신청을 하여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등재가 되면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고 휴대폰 개통도 어려우며 카드를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등재가 되고 나서야 큰 불편함을 겪고 돈을 갚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든 아니든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면 어떻게든 돈을 가지고 와서 갚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돈을 빼앗긴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지만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서 나의 권리를 확보하고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