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효력 인정받고 나의 몫을 찾기 위한 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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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를 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청구 소송 건수는 1,44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19% 증가한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상속 재산을 두고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나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는 자산의 범위는 자산 10억 원 이하의 중산층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상속 분쟁은 이렇듯 우리 주변으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공평과 불합리하다고 느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돌아가신 고인인 피상속인이 유언장효력을 통해서 임의로 재산을 분배하고 특정 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특정 유족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상속은 다른 사람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그 유언장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몫의 상속 재산을 침해받은 사람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 재산을 놓고 다른 가족과 싸움이 번질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이란?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야하는 일정 부분현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촌이내 방계 혈족을 상속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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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금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유언을 제대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유언장효력 없는 것을 남겨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한 효력이 있으나 언제 작성되었고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뉩니다.실제로 민법은 유언장효력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곧 유언자의 말을 받아 증인이 다시 받아 적는 것 총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을 지켜서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공증입니다.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제도로 법률 행위나 개인적인 권리에 관하여서 사실관계를 공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증거를 보존하여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권리 실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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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닌 공정한 제3자 앞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의사, 그리고 내용을 명확하게 말합니다.이때 공증인의 자격은 공증인법에 따라서 제한이 되며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비교하면 확실하고 다소 복잡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은 보관, 위조, 변조 등의 위험이 없고 가족들을 위해 제대로 된 유언장효력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세금 관련된 법적 이슈나 가족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유언장효력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허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작성된 문서를 개인적으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작성된 내용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협박, 위조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이 내용에 따라서 재산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면 빠르게 소송을 진행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족끼리 해결하려고 해도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해서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꼭 받아야 하는 나의 기본적인 권리와 몫을 모두 되찾고 큰 문제 없이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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