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에서 재산상속에 관련하여 형제 자매 유류분을 인정한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존에 재산을 처분한 것과는 별개로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비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유언으로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남겨줬다고 하더라도 자녀, 배우자 등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겁니다.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상속인이어야 하고, 생전 증여나 유증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신의 최소한 받아야할 몫을 받지 못한 사람이 청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 존속입니다.
1순위는 배우자, 직계 비속 / 직계 존속을 2순위라고 하는데, 나에게 법적 상속분을 유산으로도 재산으로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생전의 유증으로 인해서 그 유류분이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아무나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대상만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형제, 자매 또는 방계혈족과 같은 사람은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지위만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방법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의 반환을 요청하고 자신의 권리을 침해한 사람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직접적인 대화를 하여서 서로 입장을 표명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지만 이미 대화를 많이 하여도 잘 찾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내용증명을 작성하여서 발송할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청구를 할 때 자신이 유류분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개인이 받지 못한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상속권을 넘어서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에 담당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유류분청구소송를 당한 쪽이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고인과 오랫동안 동거를 하여서 재산 증식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고인이 살아 있었을 때 연락을 하지 않다가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하니 갑자기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법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날을 기주능로 10년 이내에 소송 제기
▶증여, 유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이 청구
▶생전에 증여를 한 사실을 상속개시 전에 알고 있었을 경우,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
또한 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 전에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가 소실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적으로 대응하려다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몫을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티거나 일부러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에 법률 상담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나의 유류분을 찾기 위해서
✅ 돌아가신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내역을 확인해야 함
✅ 법률 대응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법정에서 논리적인 변론 진행함단순히 억울하다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떤 증거와 전략을 통해서 주장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유류분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혼자서 고민하다보면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변호사와 함께 내가 받아야할 정당한 몫을 되찾고 모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