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우리의 생활과 주거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계속해서 거주하고 비워주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문을 열거나 짐을 빼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
✅불법으로 점유하여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상이 있을 시 퇴거 시한과 함께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안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연체한다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에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건물인도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하고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소송을 무조건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최대한 대화나 조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이미 개인적으로는 대화를 시도해본 것이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물건을 허락받지도 않고 치워버린다면 아무리 소유주일지라도 처벌될 수 있기에 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부동산에 대한 점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면 목적물의 소유자인 사람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 해지를 분명하게 통보하여서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점유자가 다른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도록 대처해 두어야 합니다.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전 점유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승소를 하더라도 다시 제3자에게 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갱신을 할지 말지 결정하고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미리 세입자에게 갱신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꼭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답장을 받은 것을 캡처해 두거나 녹음을 해 두어야 합니다.보통 건물인도 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보통 복잡한 사안인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들은 시간을 끌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곧바로 찾아가서 윽박질하거나 물건을 함부로 치우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가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해지된 것과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2기분 이상 또는 상가인 경우는 3기분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 해지를 했다는 것을 잘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섣불리 대처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