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1)협의 분할 2)조정 분할 3)심판 분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분할이란 상속인들 전원이 합의를 하여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가장 간단하고 분쟁이 없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합의가 어렵고 상속인들 중 일부가 법원에 조정 분할을 신청을 합니다.
▶조정 분할은 법원 위원회가 개입하여서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돕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재산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불가한 경우 상속재산 심판 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생전에 이미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 수익 산정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상속 하기 전에 특정한 상속인이 이미 경제적인 혜택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주었거나 유학비, 사업 자금을 지원한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생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특별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뿐만 아니라 특별수익에 따라서 상속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돌아가신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사업 운영을 도와서 사업이 성장되거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데 기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아프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부양하여서 간병을 도운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재산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시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재산 내역, 제삼자의 증언, 거래내역 등 이와 같이 특별 수익과 기여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내역, 재산 관리 내역, 영수증, 제3자의 증언 등과 같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개인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고, 자료가 있더라도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속권이 우선권을 갖고 공동 상속인들끼리 동일한 비율로 재산이 배분되는 것이 맞지만 기여한 부분이나 재산 유지 증식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유류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소멸시효뿐만이 아니라 증언이나 증거가 빠르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신속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쓸 때 살아생전에 고인이 모은 모든 부동산, 주신 주식, 차량, 예금 등 모든 것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며, 증여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 모두가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변수가 많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 혼자서 진행하다가는 받아야 될 몫을 챙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어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송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대화가 안 되고 사이가 틀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재산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고인이 남긴 유산 분배를 가족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의 몫을 챙기고 권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