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출생 통계를 보면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 900명으로 전체 출생아 가운데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생아 약 100명 중에 5명이 혼외 출생한 셈입니다.
저출생 현상이 생겨나면서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4만 9,100명에서 19 %가 줄었으나 혼인외 출생아는 전년 대비 9,800명에서 1%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인지라는 것이 중요한데,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서 친부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 친자추정
▶혼인 성립 200일 이후
▶혼인 종료 300일 이내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남편의 친생자 추정과 관련하여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또한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친모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상태라면 모의 인지도 필요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를 하는 것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인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지 청구를 통해서 친생자로 인정되면 이에 따라서 양육 증권, 상속, 유류분 등의 다양한 권리를 아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혼외자녀가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 소속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부가 출산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이의 친부모 이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데,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가 출산을 하였기에 친모 관계는 확인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친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할 때 법적으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고 아이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임지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외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이렇게 친자 확인이 되면 상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전자 검사인데 법원에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 과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지청구소송 검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법원에서 강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감치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계속 버티는 일이 불가하기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되면 양육비를 청구하며, 출생 이후 지금까지 지불한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이 났음에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서 지급받는 방식도 있으며, 재산이 있는 경우 담보를 설정해서 이를 처분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잘 판단하여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여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