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이것만은 꼭 확인할 것

by 최성민 변호사


%EB%B6%80%EB%8F%99%EC%82%B0-001.png?type=w773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이것만은 꼭 확인할 것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시세가 계속 낮아지고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심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수가 급증하였습니다.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306배가 늘어났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산, 대구, 인천 등 다양한 도시에서 해당 문제로 고통받는 세입자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돕습니다.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을 확인합니다. 집에서 살고 점유했을 때와 동일하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채권자가 여러명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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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우선권은 아니기에 먼저 다른 선순위자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2가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에 살고있거나 점유해야 하기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마음대로 짐을 뺄 수도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도움을 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을 하려면 계약 종료가 된 다음날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설정까지 시간이 2주 내외로 필요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서 빠르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판결문을 통해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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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지체하다가 다른 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돈이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다시 전입신고를 한다면?


✅ 신고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변제확률이 달라지기에 다시 전입신고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전출하고 돈을 마련한 다음 다시 전에 살던 집을 전입신고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전의 집에 대해서 과거에 받았던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새롭게 신청했던 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보다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신초를 하면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떨어지기에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는 다를 수 있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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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법률 조언의 중요성 : 내가 알아서 진행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복잡한 부동산 법리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상대적으로 임대인이 거래경험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법률지식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한 상황이기에 무조건 승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선임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집주인에게 청구도 가능하기에 섣불리 결정하기 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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