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성민 변호사 May 01. 2024

명도소송 1심 패소 이후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절차 진행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명도의 신은 다수의 명도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와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완화시켜줄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가는 상승해 구매력은 떨어지는데, 월세 부담 등은 더욱 가중되어 장사를 하기에 참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건물주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는데요. 

경기불황과 영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월세를 제 때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명도소송에 관한 문의가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절차 진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정도의 월세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2기분 이상의 차임연제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고, 상가의 경우에는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이 입증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 판사님이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상가의 경우에는 3기분의 차임 연체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상가를 주택으로 착각하고 2기분의 차임연체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차인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법은 3심제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에서 1심의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1심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가집행 주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한 원고는 피고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가집행 주문에 근거해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진행은 안 그래도 패소를 해 기분이 좋지 않은 세입자에게 큰 심리적인 압박을 줍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항소심 절차 진행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생계의 터전을 지키고자하는 세입자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명도 강제집행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1. 강제집행 신청, 2. 계고절차, 3. 본집행, 4. 매각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입자는 계고절차가 진행되고 나서야 원고가 강제집행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계고는 본집행 절차 진행 전에 행하는 일종의 경고 처분인데, 집행관이 나와 언제까지 나가지 않으면 본집행을 진행하겠다는 계고장을 주고 갑니다. 

계고장을 받는 즉시 강제집행정지 절차에 착수하셔야 임박한 본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시해야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명도 강제집행절차는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촉각을 다투기도 합니다. 세입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후 담보제공명령절차를 이행하고나서야 집행문 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핵심 포인트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담당하는데, 해당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임박한 강제집행을 막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항소 이유,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기각이 되고 맙니다. 혹은 인용결정이 나더라도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강제집행을 당한 세입자의 경우 대부분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금 공탁이 얼마나 나오느냐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아래는 저희 명도의 신이 진행하여 소액의 금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 판결문입니다.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절차는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명도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다수의 명도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등 명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2-2135-4974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작가의 이전글 전세사기는 신속한 법적대응이 필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