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최성민 변호사 May 02. 2024

집주인(임대인) 사망시 전세 보증금반환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에 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제 때에 반환받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의도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어먹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전세계약 도중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가 바로 그러한데요.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입자 분들에게는 법적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전세사기 사건과 집주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합쳐지기도 합니다. 전세사기꾼이 사망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집주인 사망은 복잡한 법적 분쟁을 야기시키는만큼 이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우리 민법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등기부 변동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상속에는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보증금반환채무와 함께 즉시 상속인들에게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적법하게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 상속인들이 그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반환 시점이 무기한 연장되곤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기가 길어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다름아닌 세입자들입니다. 추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이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은 형제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증금반환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들 간에 감정싸움에 애꿎은 세입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상속지분만큼만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나머지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받아가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계속되면 세입자는 상속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공동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보증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보증금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지분 별로 보증금액을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문제는 공동상속인들이 이후 알아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판결문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진행이 용이해진 편입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속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법률이 개정되어 상속등기 없이도 바로 상속인들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진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문제가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률이 개선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진행이 예전보다 쉬워진만큼 임대인 사망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분들은 이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들 전원을 피고로 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상속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면 일반적인 사건보다 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고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 사망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보증금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면 손해를 보는 것은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즉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분들을 대리하여 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2-2135-4974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작가의 이전글 명도소송 1심 패소 이후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절차 진행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