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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성민 변호사 May 03. 2024

신탁등기 관련 전세사기, 전세금반환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탁등기 관련 전세 사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탁등기 관련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신탁등기가 악용된 전세사기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으로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신탁등기 관련 전세 사기는 고도로 발전된 전세사기 수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관련 사기수법의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해 기망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관련 전세사기 사건은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권리관계를 악용하는 사기 유형으로 신탁등기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는 임대차를 체결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미 상식처럼 박혀있습니다. 그러나 신탁등기 신탁등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탁등기 관련 전세 사기는 임차인들이 신탁등기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행위로, 신탁등기는 실제로 근저당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리 제한 사항임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상에 을구에 기재를 하나 신탁등기 사항을 갑구에 기재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신탁등기가 설정되었다는 것은 소유권이 이미 수탁자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탁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보증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탁등기의 경우는 거래계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장에서 신탁등기가 근저당권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제공 받아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반면에 신탁등기는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채무를 변제받으면 다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탁등기의 효력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위탁자가 실제 소유자행세를 하면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이 일부 사기꾼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공인중개사들중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신탁등기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임대인이 돈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유보가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탁등기 전세 사기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데요.


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 전세사기 형사고소

3. 채권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 등


이러한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전세금 반환에 효과적이며, 신탁등기 전세사기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능통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은 물론 전세금반환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으로고민인 분은 임차인닷컴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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