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해서 작은 상가를 매수한 A씨가 매월 월세를 받기 위해서 매수하였지만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월세로 들어온 임차인이 세를 제때 내지도 않고 기한이 만료되어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을 통해서 세입자와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송은 오래 가고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법적 분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 그만큼 피해 회복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제소전화해 임차인과의 문제 예방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 단어 뜻 그대로 풀이하면 제소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내용을 미리 합의하고 어떻게 해결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적은 대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내용을 인정받아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임차인이 3개월 치 월세를 내지 않으면 즉시 상가를 임대인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명소소송을 굳이 제기하지 않고도 3개월 치의 연체 자료만 법원에 제출하면 집행권을 받고 강제로 허가를 받아 명도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미리 서로 합의 하에 제소전화해 임차인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담으면 조건 발생 시 명도받아 새로운 임차인을 문제없이 들일 수 있습니다.진행하는 절차.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정식 사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정해진 화해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변호사 선임과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는 신청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내용이 맞는지 먼저 체크하고 이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면 그대로 조서를 내려줍니다.다만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하여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소전화해 임차인에게도 장점이 많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반환에 대한 내용을 조서에 작성하여 별도의 소송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송달받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끄는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제소전화해 임차인과 작성하는것이 유용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송달 불능은 고의적으로 문서를 수령하지 않고 거부하여서 계속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돈을 받기도 어렵고 세입자를 퇴거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임대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임차인과 작성하면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강제집행이 가능함.판결문과 같이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강제 집행을 하여서 빠르게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된 차임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접수하여 기일을 지정받고 당사자가 모든 법원에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대화를 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제소전화해 임차인 조서에 작성하는 내용은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회복 시킬 건지, 월세와 관리비와 같은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미리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보다 간편한 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여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