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유류분 소멸시효와 가능성 확인하기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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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서 단순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일부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전면 폐지를 시사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법적 상속 지분을 보장해 주는 장치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겨서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와 과거의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또한 상속인의 갈등 상황에 따라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요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법률 검토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가족간의 문제를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또한 이 사전증여 유류분은 특정한 상속인에게 과도한 재산을 몰아주기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 장치라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예상되면 감정 싸움을 최소화하고 법률 검토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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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생전에 준 생활비 또는 재산에 대한 사전증여 유류분에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재산이 별로 없다면 개인이 느끼기에 억울한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데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로 반박하고 숫자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준비한 내용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사전증여 유류분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재산이 정당한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 정도를 가져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지분을 일정 비율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1) 유류분이 정말로 계산상 가능한 액수인지

2) 자신이 받은 증여분이 타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였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사전증여 유류분이였는지 정말 꼭 필요한 생계 지원이었는지, 그리고 재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때문이었는지등 입증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계산을 잘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하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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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싸움과 증거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하며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시효입니다.사전증여 유류분은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 안에 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소장이 언제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재산 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거나,부양할 때 많은 기여가 되었는지 확인 그 다음은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기여도는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또는 재산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고 나의 몫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부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많이 부담하거나 부동산 취득하는 데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초반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보통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화를 내면서 가족들과 대화하여 오히려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 직접 의사 표시여부, 생계 지원이 없었는지 등 먼저 상황을 입증해야만 대응하기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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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작성할 때도 아무렇게나 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입장을 잘 서술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아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답변을 안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는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 어떻게 낼지 꼼꼼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사전증여 유류분은 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분쟁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기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장도 증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가족끼리 금전 문제로 얽힌다면 의가 상하고 이후로도 큰 감정적인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유산에 대한 이야기로 가족이 와해되거나 큰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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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고인이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유언이 있지만, 모두 인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의 권리를 되찾고 재산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시효가 하루라도 지나게 되면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유산을 다 정리하고 하나씩 따져보면서 천천히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했던 사실을 알고있었다면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위 내용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할 몫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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