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안하면 다시 소송해야 합니

by 최성민 변호사
004.png?type=w773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안하면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명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수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대를 준 경우 전차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 없이는 강제로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 중간에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권을 넘긴 경우에는 명도소송에서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불법적인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명도 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따라서 소송 전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에서 집행관실에서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법원 집행관실에서 현장을 방문하면 임대인 측에서 증인 2명이 동행하여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세입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퇴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한다면 무효가 된다고 표시를 붙이고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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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신청하고 결정문이 나왔다면 2주 안으로 결정문을 붙이는 '계고'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안으로 완성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새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명도소송과 함께 병행 소장과 함께 같이 준비가 되며 신청한 이후에는 퇴거 절차인 집행까지 모두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격렬하게 거부하거나 시간끌기 작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빠르게 끝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상대방은 큰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사전에 자진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절차

1) 가처분 신청서 서류 접수

2) 강제집행 신청서

3) 집행 실비 처리

4) 가처분 집행

5) 가처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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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신청인이 신청한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 적은 신청서, 이를 입증할 서류 등을 준비해서 신청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받으면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빠르게 접수합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적힌 접수증을 수령하면 비용을 납부합니다.


가처분 고시문을 부착하여서 집행하고 집행이 마무리되면 가처분 집행 조서가 발급되기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시간을 끄는 세입자의 경우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계속 버티기 작전을 하는 점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의 특성상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집행관이 방문한 이후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악질적인 세입자는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법적으로 적법하게 퇴거를 시키는 방법은 명도소송이기에 빠르게 시작할수록 빠르게 끝난다는 생각으로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내가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거나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더 불이익을 받는 것이기 떄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뿐만 아니라 신경써야할 것이 많은 소송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그만큼 진행하는 시간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고 빠르게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퇴거를 통보하는 내용증명도 함께 발송하는 것을 고려퇴거를 요쳥하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거주 또는 점유하는 것이 적법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지통보를 해야햡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대처하여서 부동산을 빠르게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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