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명도소송 임의로 진행하면 위험할 수 있기에 ​

by 최성민 변호사
001.png?type=w773 재건축 명도소송 임의로 진행하면 위험할 수 있기에

오래된 건물이 있거나 지역이 낙후된 경우에는 새로 건물을 짓고 안전을 위해서 다시 건축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다시 새로 지어서 그만큼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상가를 직접 다시 세울 때는 건물 소유주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거를 먼저 해야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사를 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생기거나 재건축 명도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기 떄문에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다시 새로 짓는 것은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상가건물 보호법에 따라서 안에 살고있는 사람들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강제적으로 퇴거를 시커거나 무리하게 요구하면 법정소송에서 불리합니다.


재건축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갱신은 계약 종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의사를 밝히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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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아무리 새로 건물을 지어야한다고 하더라도 무시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재건축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더라도 이후에 실제로 퇴거를 시키는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몇 달씩 걸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다른 세입자를 들여서 점유자가 변경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재건축 명도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 두 배로 시간이 드는 번거로움과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 먼저 고려할 것이 신청을 통해서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한 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건축 명도소송 후에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점유를 이전한다면 법적으로 이 행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리 가처분신청을 해두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물질적인 손해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진행하다보면 이 절차를 놓쳐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는 분들이 있기에 대수롭게 역기지 마시고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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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다고 끝이 아닌 것재건축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집행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소송은 세입자의 주거권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물러나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더 큰 피해가 생기기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유의해야할 점

1)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2)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권리 파악


재건축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유념해야할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점유자가 중간에 변경되지 않아야 판결의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점유가 변경되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빠르게 신청을 해두도록 합니다.또한 갱신이 되면 철거를 할 수 없기에 무턱대고 재건축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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