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협의를 하여서 법원에 제출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사소송과 조정절차와는 다르게 법원의 판단 없이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문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이혼이나 재산 분할, 못 받은 돈 회수할 때 등 다양한 일상 생활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과 효력이 같기 대문에 이후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2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조서와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더 절약할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떄문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정하는 내용이 매우 명확하고 나중에 해석이 모호해서 다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2)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3) 법원의 심문
4) 결정 및 확정
서로 원하는 내용을 합의하여서 서류에 작성합니다. 합의서에 금전 문제가 얽혀있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줄 것인지, 만약 이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의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법원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검토한 후 양측을 불러서 확인합니다. 이 때 진짜 합의를 한 것이 맞는지나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법원이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을 통해서 조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조서가 작성되면 즉시 확정되고 이후에 항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번 작성되면 이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상이 없는지, 나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정자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주의사항
�이러한 제도는 개인 간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집행이 가능한 것이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성실하게 한다'는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한다." 등으로 확실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나 송달료와 인지대가 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압류나 경매도 가능한 만큼 효력이 강력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사건에는 적용은 안됩니다.
이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라면 사전에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을 해두어도 소용이 없고 민사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통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과 비교해서 굉장히 간편하고 많은 시간이 들지도 않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명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서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의 장점>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집행까지 가능한 점
당사자 간에 불필요한 언쟁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
화해조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을 그때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화해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출석을 하지 않거나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한 내용이 어긋나거나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다시 합의단계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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