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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 절차 자녀의 권리 회복 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Jul 27. 2025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벌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녀가 배우자와 더불어서 1순위로 받게 되기에 자녀 관계는 꼭 바로 잡아두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관계의 정정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은 친자확인소송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관계를 정립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상으로 혈연이 있다고 간주하는 '친생 추정'원칙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잘못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습니다.
✔ 친생추정되는 경우
1) 결혼 기간 중에 임신한 자녀는 당시 남편의 친자녀로 인정
2) 혼인 신고일로부터 200일 이후에 태어난 자식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3) 이혼 성림 300일 이내로 출생한 자녀는 이전 배우자와의 결혼기간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위의 친생추엉이라는 것은 위 조건에 성립하면 친자라고 추정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소송을 진행해서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다만 이러한 친생부인의소송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전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친자확인소송 절차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이 다소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전 배우자와 굳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어서 다소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녀의 출생신고가 끝났다면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친자녀가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혀있다면 친자확인소송 절차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가족 내의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가 아님에도 등록해두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제로 상속을 진행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정정이 필요합니다.
Q. 실제 자녀가 맞지만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상속이 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 나의 상속지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자녀가 맞다면 친자확인소송 절차를 통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검사
'를 통해서 실제로 친자녀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친인척 등을 통해서 검사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미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가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수검명령을 내려서 강제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인만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태료 또는 감치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자확인소송 절차는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단계입니다.
상속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자녀의 양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추후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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