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실거주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by 최성민 변호사


002.png?type=w773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실거주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전세로 생활하는 경우에 가장 궁금한 것이 계약을 얼마나 갱신할 수 있을지입니다. 집주인이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겠다고 거부하면 세입자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거주 가구가 전체의 50% 이상을 넘어가고 있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실거주로 인한 분쟁이 수도권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거절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정말 두 번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서 최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요구하면 한 번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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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다시 쓰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임대차 기간이 짧았거나 임대인과 합의로 조기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가 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원할 때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통보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 세입자가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2) 가짜 신분으로 계약을 진행했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3) 합의를 통해 임대인이 상당 부분의 보상을 한 경우


4) 부동산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상시킨 경우


5)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집주인이 이러한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실거주일 때 가능합니다. 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하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데도 다른이유를 들어서 나가라고 했다면 허위 사유로서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대화를 하다보면 감정적으로 번질 수 있는데 자칫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이지만 무조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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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실거주를 한다면 집주인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있을정도로 임대인이 증명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실거주를 증명하는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실제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사여부와 전학 등 거주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실거주가


아니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실제로 거주한 것이 아니거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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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입은 손해금액


▶새로운 임대를 해주어 얻은 월세 또는 거절 당시의 월세의 2년분


▶거절 당시의 월세 3개월치에 대한 금액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실거주를 하는 부분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주한다는 명목으로 거절을 했을 때는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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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전입, 관리비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등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중요한 것은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면 이사를 갔을 때의 비용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켰을 때 잠시만 임대를 준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서 보상을 받으시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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