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인용 요건은?

by 최성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인데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그 양상이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소송의 결과가 불러일으키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인용 요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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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특징은 법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가압류/가처분 등의 절차가 많이 진행된다는데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불리는데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처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민사집행법'인데,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의 종류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말 그대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사실상, 법률적인 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막기위한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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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제기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씁니다.


이에 반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현재 상황의 진행을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하여 제기하는 가처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임시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이유는 조합 총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통과될 경우 신청인에게 현저한 법률상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염려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총회금지가처분을 제기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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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인용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법적 요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비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인용 요건이 훨씬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경우 신청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해당 가처분이 인용되면 조합 측의 입장에서는 사업 진행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판사님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과 같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1)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과 (2)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이 외에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1)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하고, (2)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 충본하게 소명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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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회의 개최로 인해 당사자에게 '급박한 위험'과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판례는 "현저한 손해"의 의미에 대하여 "본안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회개최 자체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인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요구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을 입증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가처분 인용을 위해서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민사집행법과 판례가 규정하는 법리에 포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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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하고 어려운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개발, 재건축 사건에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인용을 구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진행하는 총회가 개최되어 결의안이 통과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총회 결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각적이고 빠른 대응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인용 여부는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등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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