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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신청 청구가 필요한 경우
by
최성민 변호사
Jul 25. 2025
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관련이 깊은 '양육권과 친권' 문제 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년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면 이혼할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자녀를 직접적으로 키우는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지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양육비에 대해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감액신청이 필요한 경우
✅산정이 잘못되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보내야하는 경우
✅실제 양육자가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아진 경우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서 정해진 금액을 보낼 수 없을 때
한 쪽에서 양육과 친권을 가져가게 되면 상대방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에는 그 당시의 경제적 능력에 의하여서 양육 비용이 정해지지만 이후에 상황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했던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면 양육비 감액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비는 증액보다 감액하는 것이 더 까다롭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이며, 재판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이미 이혼한 상황에서 대화가 잘 되기 않기 때문에 양육비 감액신청을 할 때에는 재판과자녀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단순하게 돈이 부족해라는 것보다는 정당한 근거와 변경 이후의 양육비 산정근거 등을 잘 준비하여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신청은 정해진
기간이 있을까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변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녀의 양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작정 돈이 없으니 조금밖에 못주겠다고 한다면 이후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통보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양육비 감액신청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었거나 큰 변화가 있었다면 증거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 필요한 서류는?
급여명세서, 실직 증명서
병원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감액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서 양육비 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달갑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상태에서 더욱 치열하게 대립할 수 있기에 감정적인 싸움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는 마음 때문에 단순히 힘들다고만 주장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자료
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부모간의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진행되면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고 금액이 확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당장 줄 돈이 없는데
그냥 적게 주는건 안되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보내주면
법원에서 이행명령
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중요하게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만약 직장을 다닌다면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와서 직장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통보가 되고 급여에서 금액을 공제한 후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부족하다고 마음대로 돈을 덜주는 것보다는 법률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욱 좋으며 자녀를 위한 문제이니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여서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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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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