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부업사기 피해구제받고 해결하려면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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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억원대에 달하는 인터넷 사기 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하여쓴데 장기간 채팅으로 신뢰를 쌓은 뒤에 투자와 부업을 권유하여서 총 2억 4천만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쇼핑몰에 후기를 달면 수익금을 준다는 홍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중고거래에서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유인하여 1억이 넘는 금액을 빼앗은 사례도 있습니다.


고물가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주부와 사회 초년생이 부업 또는 알바의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홍보하여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현혹하여서 월 200-300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불특정 다수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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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먼저 물품을 주문하면 그 후에 후기를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결제금액을 환불하고 일정 %를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형 오픈마켓을 열고 있으니 중간 수익을 남기고 판매를 하겠다고 하면서 도매가의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돈을 환불해주고 좋은 후기를 써달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가짜 쇼핑몰인데 쇼핑몰 부업사기를 치기 위해서 다른 타사이트를 불법으로 복제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보는 사람이 알아차릴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속이고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걱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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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부업사기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타인을 기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일부러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미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성립해야하고,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1) 피해자를 속이려고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가?

2) 피해자가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에 빠졌는지

3) 착오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단순히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보다는 증거로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쇼핑몰 부업사기 범인들은 자신들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검거가 될 것을 알고 자신의 정보와 실제 이름 등의 어떠한 신상도 노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인을 잡고 처벌과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범인을 정확하게 잡고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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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곳으로 돈이 이동하기 전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범인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된 통장을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좌 주인에게 쇼핑몰 부업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인이 잡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합의금을 받아서 피해를 다소 복구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함부로 합의를 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 상황인지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


범죄 사실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과정


�민사소송


사법적으로 권리관계 조정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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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부업사기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실질적으로 빼앗긴 돈을 돌려받고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형사고소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각 특성에 맞게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고 범인의 재정상태와 의사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법률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응을 해야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대처를 한 사람이 더 먼저 변제를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모든 쇼핑몰 부업사기 피해를 복구하고 돈을 되돌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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