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 위약금 무턱대고 해지를 주장하기 전에 알아

by 최성민 변호사


001.png?type=w773 분양계약해지 위약금 무턱대고 해지를 주장하기 전에 알아야할 내용


부동산 분양 계약 후에 금리 변동 및 유동성이 커지면서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양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및 체결 이후에 잔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실제로 분양받을 때의 설명과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지와 관련된 소송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양계약해지 위약금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 있는데 보통은 이미 낸 계약금인 10%의 금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을 납부했거나 상당한 금액을 낸 경우라면 조금 더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개인의 변심이 아니라 분양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 허위로 광고를 하여서 계약자를 모집한 것입니다. 실제 면적보다 적거나, 실제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계약자는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해지 위약금없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만약, 분양사측에서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하였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낸 금액을 모두 돌려받아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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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미 중도금을 납부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회사 측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해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라는 개인적인 이유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계약자를 기망했거나, 시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인허가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분양사측과 문제가 발생했다면 분양계약해지 위약금에 관하여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대응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토대로 해야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모든 대화는 녹음 및 캡쳐하여 정리해두고 받은 문서와 계약서 등은 꼭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유도 했다면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실현하기 상당히 어려운 계약조건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운데, 따라서 어떠한 홍보문구를 사용했느냐도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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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통해 해지해야 합니다.



분양계약해지 위약금문제는 단순히 더 계약을 못하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해지 통보로 위약금 뿐만 아니라 입금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귀책사유가 모호하거나, 복잡한 경우, 상대방이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말만 듣고 계약을 했다가 뒤늦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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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빌릴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나온 금액이 없어요



중도금을 빌릴 수 있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했으나 나중에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남은 잔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서 분양계약해지 위약금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할 때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거나 설명이 되지 않고 문제없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안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분양사측에서 들어주지 않고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이상의 무의미한 대화보다는 법률대처를 통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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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 위약금 문제를 대처할 때, 상대방은 기업체이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대처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유리한 증거를 사전에 모아두시고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사전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지하였을 때 위약금은 10%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마시고 빠르게 대응하여서 피해를 복구하고 모든 금액을 되돌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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