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취소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by 최성민 변호사


001.png?type=w773 아파트분양취소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나 하자가 발견되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나 위약금이 나올까봐 걱정되는 경우 아파트분양취소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전매를 하려고 한 상황이라면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잔금을 돈을 빌려서 치러야 했으나 여력이 충분하지 않는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취소 또는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걱정만 하고 정확하게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자연스럽게 아파트분양취소가 되는게 아니라 지연이자 등 계속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분양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유'입니다. 단순하게 개인적인 변심으로 취소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건설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해지를 해야하거나 객관적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005.png?type=w773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면, 위약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전체 금액의 10%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10%의 계약금만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분양취소를 하려고 한다면,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사와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포기를 하겠다고 전달하기 전에, 협상을 진행하고 경쟁력이 있는 위치를 분양받았다면 대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와 아파트분양취소를 통보하는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일이 가까울수록 건설사에서 손해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댛나 빠르게 해지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를 잘 전달합니다.


실직이나 파사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여서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입주를 못하겠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고 경제적인 피해가 적은 것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면으로 고려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06.png?type=w773



�취소를 하기 위해 대응할 때 부동산의 특성상 큰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중대한 과정을 함부로 하기 보다는 사전에 법률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사와 협상이 잘 되지 않거나,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상황인 경우, 건설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라면 무턱대고 진행하기 보다는 최대한 불리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분석하고,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회사는 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다르기에 자세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asdgd.png?type=w773



분양사측의 귀책이 있을 수 있는데, 건설사와 매수인 사이에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유가 발견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아파트분양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망을 했다는 행위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가 가장 쟁점입니다. 소송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 싸움이기 떄문에 그간 나눈 대화와 함께 녹음본 등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는 지자체에 관련된 사항이기에 잘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서 빠르게 아파트분양취소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Z6AiFoSORTNA0K-7LMGAObROBOQ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