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리는 법인회생, 선제 신청이 승부다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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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 법무 전문 변호사 최성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업 대표자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법인회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뵙는 많은 기업체 오너들께서는 아직도 기업 회생 절차를 ‘회사가 망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지막 선택’ 혹은 '폐업처리의 대체품'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회생, 파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위기감과 다소 불편한 늬앙스만 극복해낸다면,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 제도 자체가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생을 잘 활용해서 다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


혹은 요즘과 같은 전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여러 거래처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목격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회생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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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유동성 부족,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기


가장 먼저 말씀드릴 주요한 첫째 이유는 바로 ‘신용등급 하락’과 그로 인한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홈플러스'라는 대형 유통업체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여전히 손님도 많고 매출도 잘 나오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큰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지요.


예를 들어서 원래 10억 원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지자 은행에서 “이제 9억만 빌려줄 수 있으니 1억은 당장 갚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영업은 잘 되지만, 갑자기 1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이 모든 압류나 강제집행, 채권추심을 일시적으로 멈춰주고, 회사가 다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회생 절차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당장 갚아야 하는 이자나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어서 회사에 현금이 남게 됩니다.


또, 거래처나 협력사와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10년 동안 나눠서 갚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은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금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체, 병원, 제조업체 등에게 회생은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IR(투자자 설명자료)에도 ‘회생은 정리 수단이 아니라 재도약의 기회’라고 명확하게 알리면,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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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본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우발채무 회피하기


두 번째 이유는 ‘우발채무’, 즉 예상치 못한 소송이나 큰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과의 소송에서 패소해서 200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큰 돈을 하루아침에 갚으라고 하면, 아무리 큰 회사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바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소송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즉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 상대방은 회생 계획을 결정하는 데 의결권이 없어서, 회사가 좀 더 유리하게 절차를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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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상황에서 회생 절차를 선택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A. 우선,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를 의결권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강제집행이나 압류도 바로 멈출 수 있어서 회사 내부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채나 사모펀드 등에서 압박이 들어와도, 회생이 시작되면 모두 일단 멈추게 됩니다.


특히 가맹사업, 건설사, 플랫폼 기업처럼 집단소송 가능성이 큰 업종에서는 회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이 있다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 회생을 준비하면 다른 채권자들과 더 유리한 합의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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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픈 사람에겐 건강검진이 필요 없듯이,


법인 회생은 망하기 전 회사에게 필요한 것!


많은 CEO분들이 회생을 ‘망한 기업이 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회생은 기업의 법적인 생명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잘 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갑자기 떨어져서 원리금 상환 압박이 심해지거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조짐이 보일 때는, 미리 회생을 검토해야 대표이사의 개인 보증 위험이나 회사의 핵심 자산 유실, 노사 갈등, 유동성 쇼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회생을 준비해야 진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회생을 ‘법원의 응급수술’로 생각하고, CEO의 판단도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전략으로 바꿀 때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싶다면, 법인회생 제도를 꼭 한 번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는 회생, 파산을 비롯한 금융, 노무 등 기업 컨설팅도 아울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대표님들의 충실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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