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청약철회 방문판매법 확인하기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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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일까요?


분양계약서에 사인할 때는 분명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 마음이 무겁고 불안합니다.


대출 조건이 다르다든가, 듣지 못했던 추가 비용이 보인다든가, 혹은 단순히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화려한 광고나 과도한 권유에 휩쓸려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약 후 마음이 바뀌어 청약을 철회하려면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하거나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기 쉽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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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분양 계약 해제를 고민하여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계약 해제를 원하신다면 현재 계약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만 납부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 또는 법적 청약철회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계약했지만 실제로 대출이 거절되었다는 사유는 종종 발생합니다.


아쉽게도 대출 문제는 개인 사정으로 보기 때문에 위약금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사 측에서 해제에 응하지 않는다면 단순 사유로는 계약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당시 계약 과정에서 중대한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는 지, 혹은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 지 등 추가적인 해제 사유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지금 내 계약이 단순한 변심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철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계약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과 관련 법령을 하나씩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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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해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고지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청약철회나 계약 취소의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적으로 방문 판매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델하우스나 견본 주택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계약 장소의 법적 성격과 방문 경위에 따라 청약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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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방문 판매였는지 여부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누군가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에서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화, 문자 SNS 광고 등 적극적인 권유를 통해 거래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받아 모델하우스에 간 후 계약을 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광고 등의 권유로 유도된 방문 후 분양 홍보관에서 계약했다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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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14일 이내라면 별도의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14일의 기준에 대해서도 법률에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혹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이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처럼 재화가 실물로 제공되지 않고 장래 제공 예정이라면 계약서 교부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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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길거리처럼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받아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된 경우에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하거나 실제 물건(혹은 서비스)를 받아본 후 후회하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해석이 필요한 복잡한 사례가 있으니 계약서와 실제 계약 체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계약이 철회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계약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에 맞춰 분석해야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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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의해야할 점도 있습니다.


권유 없이 자발적으로 사업장으로 이동하였다면?


소비자가 계약 전 충분한 설명을 들었거나 계약서를 스스로 검토한 흔적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청약 철회나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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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 당시의 상황, 설명 의무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희 제이씨엘 파트너스는 다수의 분양 계약 해제 사례를 분석하며 청약철회, 계약취소, 위약금 감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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