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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미납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by
최성민 변호사
Aug 9. 2025
임차인 월세미납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3개월 미만으로 연체가 된 상황이라면 아직은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대처가 많지 않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어렵고 명도소송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빠르게 퇴거조치를 시키고 싶은 상황이라면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
을 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개월 미만으로 연체했을 때, 임대인 행동요령
-월세가 미납되고 있다는 것을 문자, 녹음을 통해서 통보하고 증거 확보
-3개월 이상 미납할 때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
-상가의 경우, 권리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 통보
단순히 심리적으로 힘들게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월세를 납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좋을 것 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꿈쩍도하지 않고 임차인 월세미납을 한다면 신속하게 법적대응을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3개월 이상 미납이 되었다면?
A.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전화통화녹음, 문자내용 발송 후 답신까지 받기 등을 이용해서 더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단순히 전달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증거로 수집
해두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알고 임차인 월세미납했음에도 아예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신을 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한 내용과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임차인이 다시 월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지통지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통지가 제때 되지 않았다면 미납한 월세를 모두 낼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통보는 미리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차인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기다려줘도 될까요?
대부분 임차인 월세미납한 경우에 기다려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돈을 다 납부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짐을 다 두고 도망가거나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모두 임대인의 몫
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법률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월세미납하고 의도적으로 버티기를 하거나 나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소송을 길게 끄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고 부재하거나 어떻게든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것인데, 명도소송은 진행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증금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여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미 보증금이 다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직 보증금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여 미온적인 대응을 하면, 이후로 발생하는 피해금액은 온전히 임대인의 몫이 되는 것
시간끌기 작전을 사용하는 임차인 월세미납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법률대응을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보증금액을 넘어서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내보내기 위해서
명도단행가처분
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인용되면
소송 이전에 다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신속하게 돌려받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설명하여서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끌기 작전을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때 감정적으로 임차인을 대하거나 대화하면, 격해진 감정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처하여서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해야하고, 아무리 상대방의 사정이 안타까울지라도 그것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먼저 경제적인 피해와 손해를 먼저 회복하고 해결한 후에 차차 해결해가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월세미납 법적 대응은 생각보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준비한다고 해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기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을 기억하여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건물을 다시 되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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