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세입자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002.png?type=w773 월세미납세입자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방법


부동산 문제는 여러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는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가없이 임대를 다시 주거나, 고의적으로 건물을 손상시키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등 다양한 갈등상황이 생깁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월세미납세입자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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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치의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가의 경우 3개월치의 월세를 내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때 연속해서가 아니라 누적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면 해지를 하기 어렵기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세입자인 경우 신속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시간끌기 작전으로 애매하게 차임을 납부하거나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해도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월세미납세입자들이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할지라도 언제 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내 건물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쫓아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더 보호하고 있기때문에 마음대로 나가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 문을 열거나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다른 곳으로 빼버리는 행위도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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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떻게 월세미납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통해서 적법하게 내보내야 합니다.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행동하면 일부러 소장을 받지 않아서 소송기간을 늘리거나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사정하는 경우 임대인이 난처한 입장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기다려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계속 월세미납세입자가 버티기 작전을 하는 경우에도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퇴거 조치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법원을 통해서 집행관이 나와서 퇴거요청 후에 내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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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것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장을 받거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월세미납세입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적극적으로 법률대응을 하겠다고 말하고 언제까지 퇴거하지 않을 시에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해도 끝까지 나가지 않는 임차인이라면 기다릴필요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임대인의 금전적인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꼭 병행해야 하는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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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다른 제 3자에게 다시 무단으로 전대를 하여서 타인이 점유하게 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현재 살고있는 사람에게 법적대응을 해야해서 2배로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됩니다.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간과하는 분도 있으나 실제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임차인이 많아서 꼭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세미납세입자 소송에서 승소하고 실질적으로 퇴거를 시키기 위해 꼭 해두어야 하는 것이며, 신속하게 신청을 하여서 더 큰 피해를 막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다소 협조적인 상황이라면 중재를 통해서 합의 및 이사비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달래는 방법 등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데, 이미 이 상황까지 왔다면 대화가 되는 임차인이 별로 없기에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피해보다 임대인의 손해가 큰 만큼 모든 피해를 청구하고 회복시키시고 위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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