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에

by 최성민 변호사


003.png?type=w773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속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돈이 없다고 조금 만 기리라고만 답변을 들었다면 집주인이 빠르게 돈을 돌려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증금액은 한 평생 모아온 재산이기에 이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큽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큰 금액이 묶여있어서 타격이 큰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작업은 '가압류' 입니다.


법원에 신청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대처할수록 결과가 좋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도망가지 않도록 취해두는 절차입니다.



015.png?type=w773



통상적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에 사전조치를 해두어서 온전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둡니다. 특히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유용한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빠르게 돈을 가지고 숨겨두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게 해줍니다.


가압류를 해두었다고 바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는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조치이기에 실제로 압류까지 하려면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016.png?type=w773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때는 당시에 작성한 계약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진행합니다.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아무런 근거없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여 이것이 정당하다는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명의와 임대차관계 확인


2)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3) 법원 심사, 담보명령


4) 가압류 결정 및 송달 절차


5) 소송 진행 및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임대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보증금액, 왜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등을 기재 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를 확인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압류 인용하기 전에 담보를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허가해주었지만 이후에 부당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해주는 용도입니다.


20250616_142328.png?type=w773


담보제공이 되면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용해주고, 그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가압류 이후에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서 승소를 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하여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가 된 이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청구가 가능하여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만료 후에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해서


가장 먼저 변제를 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관계나 순서에서 밀리면 회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증거서류가 부족하면 다시 보완하라는 명령이 내려오기에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금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거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이랗게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0618_144517.png?type=w773


▶전세보증금 가압류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다소 걸리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소요되고 임대인이 극구부인을 한다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이상 없겠지'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면 이 기간 사이에 돈이 모두 사라지거나 타인 명의로 돌려놔서 회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처를 한다면 승소 후에 강제집행까지 빠르게 진행하여서 보증금을 회수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대응은 신속함이 가장 중요하며, 상대방이 다른 수를 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과정입니다.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언제까지 보증금액 얼마를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기만해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범죄를 은닉할 시간을 주기보다는 전세보증금 가압류와 법적조치를 빠르게 하여서 모든 돈을 회수하고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GzXpEDBRhf11HLegMI0K66Gbbyw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리딩사기 형사처벌 민사소송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