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법

by 최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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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법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려면 법과 제도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일상을 꾸려간다고 주장합니다.


권리 보호가 되는 생활을 위해 우리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게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겉보기엔 단독주택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세대가 층별, 호실별로 나뉘어 거주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한 채의 집으로만 등기되어 있기에 다른 세대의 상황에 따라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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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사기의 문제점


다가구 주택은 실제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구조다 보니 한 집에 여러 명의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올 수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많을수록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 계약보다 은행 등 금융권리가 우선됩니다.


이 때문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게 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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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물에 나보다 먼저 전세권이나 임차권,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람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통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의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금융기관 등 근저당권 설정 시기와 금액

압류, 가압류 등의 기타 권리관계


내가 후순위인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비해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사고소 사기죄 여부 검토입니다.


임대인이 애초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허위로 된 말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행위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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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임대인 상대로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압류 신청으로 임대인의 재산 (예: 다른 부동산, 통장 등)을 미리 묶어놓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추후 경매,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단체로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 및 증거 확보에 용이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때 피해 사실 입증에 보다 유리합니다.


특히나 다가구주택처럼 같은 임대인이 여러 세대에 피해를 입힌 경우, 공동 대응은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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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서 형사, 민사 절차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피해자도 여러 명에 걸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와의 권리관계 분석, 형사고소 요건 검토,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전략 등 법률적 판단이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서는 분하게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풀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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